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부터 계산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재산 항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주택, 건물, 토지
-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단독주택, 임야,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 예외: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됩니다.
3) 자동차
- 차량의 가치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단, 업무용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재산
- 골프회원권, 귀금속,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됩니다.
3.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방법
재산은 단순히 보유 금액이 아니라, 이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뒤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소득환산율:
- 4% 적용
예시
서울에 거주하며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소득환산율 적용: 6,500만 원 × 4% = 260만 원(연간)
- 이를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21만 7천 원
4. 기초연금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2)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