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부터 계산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재산 항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주택, 건물, 토지

  •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단독주택, 임야,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 예외: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됩니다.

3) 자동차

  • 차량의 가치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단, 업무용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재산

  • 골프회원권, 귀금속,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됩니다.

3.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방법

재산은 단순히 보유 금액이 아니라, 이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뒤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소득환산율:

  • 4% 적용

예시

서울에 거주하며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소득환산율 적용: 6,500만 원 × 4% = 260만 원(연간)
  • 이를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21만 7천 원


4. 기초연금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2)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