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서류로, 기존에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준비물,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 업무, 계약 체결 등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 프린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계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바로가기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를 검색 후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카드 또는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 발급 완료 및 출력: PDF 파일 형식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출력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등록된 인감도장: 미리 등록된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600원~1,000원입니다. (지역별 차이 있음)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및 인감 확인: 신청자의 신분증과 등록된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 발급 완료: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리 발급
대리 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발급자의 위임장 (내용도 위임자가 모두 자필로 작성해야 함. 자필 서명 필수 - 방문 시 대리인이 작성불가)
- 발급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