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갑작스럽게 엄마가 뇌출혈이 오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활까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 상담하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병원에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구까지 지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절차, 등급별 기준과 혜택,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최대 월 166만원의 요양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및 대상

  •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 ✅ 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조사(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점수 평가
    • 점수에 따라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부여

 

장기요양등급별 기준과 혜택

🟠 1등급 (매우 중증)

  • 기준: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모든 도움 필요 (95점 이상)
  • 혜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66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2등급 (중증)

  • 기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75점~94점)
  • 혜택: 1등급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46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3등급 (중등도)

  • 기준: 신체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74점)
  • 혜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중심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27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4등급 (경증)

  • 기준: 신체기능 저하로 일부 일상생활 보조 필요 (51점~59점)
  • 혜택: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중심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12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5등급 (경도 치매 대상)

  • 기준: 경도 치매 환자로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로 돌봄 필요 (45점~50점)
  • 혜택: 치매 특화 서비스(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중심 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98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

  • 기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미달(45점 미만)
  • 혜택: 치매 특화형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59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별 공통 혜택

  • 요양기관 서비스 비용 지원 (국가 지원 85~100%)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 이용
  •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등) 연간 160만 원 한도 지원
  • 치매 특화 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5단계)

1️⃣ 사전 준비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해 상담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정보 확인
  •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안내받기

2️⃣ 신청 접수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에서 제공)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의사소견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는 필수)

3️⃣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
  • 조사 기준: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병 필요도 등 종합평가

4️⃣ 등급 심사 및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급 부여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긴급 시 최대 7일 이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5️⃣ 서비스 계약 및 요양 서비스 시작

  • 인정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및 정기적인 상태 재평가 (6개월~1년마다 재조사)

 

💡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 꿀팁 1. '인지지원등급' 적극 활용하기

치매 초기 증상이라면 등급을 받지 못해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세요.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꿀팁 2. '의사소견서'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발급받기

의사소견서는 심사에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노인성 질환 진단 경험이 풍부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꿀팁 3. 방문조사 시 보호자와 함께 응대하기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시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동석해 어르신의 어려운 점(목욕, 식사, 보행, 배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꿀팁 4. '재신청'도 가능! (불복 절차)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6개월 이내라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꿀팁 5. 복지용구는 꼭 활용하기

등급을 받으면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로 보행기, 목욕의자, 성인용 기저귀 등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복지용구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문의 및 상담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및 등급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요양서비스 및 복지 상담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신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