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총정리

 

부모님이나 가족의 급작스런 병으로 오랜시간 케어해야하게 되어 비용도 시간도 모자르는 아찔한 때에 꼭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등급별 혜택,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부담되는 요양서비스! 장기요양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마세요! 바로 신청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과 혜택 총정리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및 대상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 등급 판정 기준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기준과 혜택

🟠 1등급 (가장 중증)

  • 기준: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모든 도움 필요 (95점 이상)
  • 혜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66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2등급 (중증)

  • 기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75점~94점)
  • 혜택: 1등급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46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3등급 (중등도)

  • 기준: 신체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74점)
  • 혜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27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4등급 (경증)

  • 기준: 신체기능 저하로 일부 일상생활 보조 필요 (51점~59점)
  • 혜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중심 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112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5등급 (경도 치매 대상)

  • 기준: 경도 치매 환자로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로 돌봄 필요 (45점~50점)
  • 혜택: 치매 특화 서비스(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중심 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98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

  • 기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미달(45점 미만)
  • 혜택: 치매 특화형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약 59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지원

💡 장기요양등급별 공통 혜택

  • 요양기관 서비스 비용 지원 (국가 지원 85~100%)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 이용
  •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등) 연간 160만 원 한도 지원
  • 치매 특화 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4단계)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또는 지사 방문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 필수)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
  •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병 필요도 등 52개 항목 조사

3️⃣ 등급 심사 및 판정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부여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긴급 시 최대 7일 이내)

4️⃣ 요양서비스 이용 시작

  •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서 발급
  • 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상담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및 등급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요양서비스 및 복지 상담